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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lifeupcheatcode3 2024. 5.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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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자신이 대상자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상태라면, 카카오톡을 포함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지 여부가 궁금한 분들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 5월 31일 신청 기간이 지난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 되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되며, 2024년 6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4년 10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지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 하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전화(ARS) 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자격요건 확인: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금년 재산가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방법 선택: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증거자료 준비: 신청자는 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안내문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금융기관 계좌이체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등
     

    근로장려금 신청

     

    4. 신청: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신용카드・간편 결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심사: 장려금 신청서 및 증거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장려금 부당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 현지실사 등을 통해 2개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결과조회: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알림톡(문자)을 발송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신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시 장려금의 5%가 감액되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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