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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lifeupcheatcode3 2024. 5. 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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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자녀장려금 지원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은 조건이 완화되어 지난해와 비교해 신청대상이 2배 늘어 총 38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이라 예상합니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워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조건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맞벌이든 홑벌이든, 총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7천만원,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원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시다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했을 시 장려금에서 5% 차감된다고 하니, 기한내에 잊지말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조회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맞벌이든 홑벌이든, 총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총소득 기준이 4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약 47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기준에는 변동이 없어, 2023년 6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합이 2.4억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에 부합합니다.
     

    •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1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조절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25,50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이 줄어들어, 자녀 한 명당 최소 506,000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을 받으신다면 근로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할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 되니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아래 내용도 추가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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