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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저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지속조건등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5월 21일까지 신청 완료 라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대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최대 1,080만 원까지 보조해, 총합으로 1,44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간 계좌를 유지하면서 매달 최소 10만원을 저축하고, 같은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와 지원금을 받은 후 사용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도 변경사항
📌 소득 기준 완화 :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출산 및 육아 휴직 계약 적립 중지 가능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도 계약 적립 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저소득 청년 근로자, 기초 수급자, 사업 소득 공제 적용 연령 확대 : 저소득 청년 근로자, 기초 수급자,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신청조건
📌 지원 대상
① 연령: 만 19 세 ~ 만 34 세 ( 기초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 세 ~ 만 39 세 )
②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 만 원 이상 ~ 월 220 만 원 이하
③ 소득 인정 기준 : 중위 소득 100% 이하
④ 가구 재산 : 대도시 3.5 억 원, 중소 도시 2 억원, 농어촌 1.7 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지원내용
📌지원 내용
① 매월 10 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 만원 저축 시 720 만원 + 적금 이자
③ 중위 소득 50% 이하: 매월 30 만원 저축 시 1,440 만원 + 적금 이자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2024 | 100% | 50% |
1인가구 | 2,228,445 | 1,114,223 |
2인가구 | 3,682,609 | 1,841,305 |
3인가구 | 4,714,657 | 2,357,329 |
4인가구 | 5,729,913 | 2,864,957 |
5인가구 | 6,695,735 | 3,347,868 |
6인가구 | 7,618,369 | 3,809,185 |
청년을 위한 아래 혜택들도 꼭 확인하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